문화센터 취소 기준 안내
2020.08.19
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정규강좌 수강취소를 요청할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(제 23조 관련) 에 의거하여 (수업참여 여부와 관계없이) 취소 요청일이 포함된 월의 반환 대상의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참고) 12주 강좌기준 강좌개시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
①취소요청일이 해당월의 1 / 3 경과 전 : 해당월 2 / 3 수강료 와 잔여 월 수강료 환불
②취소요청일이 해당월의 1 / 2 경과 전 : 해당월 1 / 2 수강료 와 잔여 월 수강료 환불
③취소요청일이 해당월의 1 / 2 경과 후 : 해당월의 환불액은 없고, 잔여 월 수강료만 환불
참고) 12주 강좌기준 강좌개시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
①취소요청일이 해당월의 1 / 3 경과 전 : 해당월 2 / 3 수강료 와 잔여 월 수강료 환불
②취소요청일이 해당월의 1 / 2 경과 전 : 해당월 1 / 2 수강료 와 잔여 월 수강료 환불
③취소요청일이 해당월의 1 / 2 경과 후 : 해당월의 환불액은 없고, 잔여 월 수강료만 환불